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자 수와 체납금액이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들의 체납금액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신용불량자수는 3만2천616명, 체납금액은 1조 2천212억원이 넘었다.
이어 경기(신용불량자 수:3만1천77명, 체납액:6천112억원)·인천(신용불량자 수:6천570명, 체납액:1천954억원)이 뒤를 이었고, 제주(신용불량자 수:952명, 체납액:251억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지역을 자치단체별로 보면 부천(신용불량자 수:3천424명, 체납액: 800억원)이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성남(신용불량자 수:2천735명, 체납액:427억원)·안산(신용불량자 수:2천558명,체납액:557억원) 순이었다.
반면 연천(신용불량자 수:70명, 체납액:10억5천만원), 가평(신용불량자 수:85명, 체납액:12억4천만원)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지역적 차이는 자치단체 주민의 경제력 수준과 주민 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이를 완납한 경우에 등록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해 납부계획을 이행하거나, 납세보증인 또는 담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여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제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