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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지위’ 감사원-道 갈등

감사원 “출자지분 50%초과 지방공사 전환해야”
道 “고양시와 ‘각각 지분’법령해석… 문제없다”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KINTEX)의 법적 지위를 놓고 감사원과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와 고양시의 킨텍스 지분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도는 처음 설립당시 행정자치부가 두 기관의 출자지분을 개별지분으로 해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킨텍스의 지분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를 갖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킨텍스를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킨텍스의 임원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국가나 지방공기업에 비해 인건비 증가율과 접대비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킨텍스 설립당시 행자부에 “지방공기업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간주, 출자지분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행자부는 이를 “‘각각의 출자지분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며 두 기관의 법령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2.52%를 출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덧붙였다. 킨텍스는 설립 과정부터 정부의 국책사업이었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에도 국비 1천1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임원 선출과 인건비, 접대비 등에 대해서는 킨텍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공기업의 잣대로 평가한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2002년 설립후 지난해 비로소 적자를 면했고 올해에는 4억5천900만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된다”며 “지방공사로 전환하면 공기업 특성상 이익이 남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없고 도 재정여건상 이를 운영해 나가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국제섬유기구전시회(ITMA-ASIA) 유치를 추진중으로 유치 조건을 갖추려면 2단계 킨텍스 사업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12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만일 법인전환을 한다면 최소 1년가량을 소요해야 해 이를 유치할 수 없다. 감사원의 지적은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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