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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입주前 학교설립 문제 해결” 반박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급 문제 해결 없이 광교신도시에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속히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도시 입주 전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수원 광교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에 대해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 건설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이들 관계기관과 신도시내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초·중학교 무상공급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통상 아파트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2년6개월이 소요되나 학교 건설은 약 1년6개월이 소요된다”며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아파트인 참누리아파트의 입주민 입주 전에는 학교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설립 차질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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