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5℃
  • 맑음서울 30.4℃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8℃
  • 맑음울산 30.7℃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8℃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국토부 ‘신도시 분양승인 지침’ 갈등

“국토법 위반” vs “자의적 해석”

<속보>‘학교설립 계획 없이 분양승인을 내 주라고 한 국토해양부의 업무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 제58조 제1항 5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때 개발행위허가를 하라고 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경기도교육청)

‘국토법은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법률이다. 국토해양부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다.’(국토해양부)

수원광교·김포한강신도시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승인이 나가는 바람에 ‘학교 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것이 우려(본보 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국토부가 신도시 분양승인시 적용된 지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과 9월 각각 김포시와 수원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체돼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하달했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김포시와 수원시는 각각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내 줬다.

이를 놓고 도교육청은 “국토부가 최근 시달된 상반된 내용의 업무지침은 국토법 위반한 행위이며 김포시와 수원시의 분양승인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간 귀책사유가 있다면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등에 조정을 건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같은 도교육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도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법은 국토부장관 명의의 법률로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먼저 위반 여부를 질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