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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금고 지정놓고 대립각

市, 농협 수의계약 재선정 방침 의회 공개경쟁 요구
집행부 “안정성 등 분석 결과 타 은행보다 월등” 전제

“경쟁방식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의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시 금고로 지정한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 “아니다. 시의 수의계약은 잘못된 것으로 경쟁을 당연히 해야 한다.”

과천시금고 지정방식을 놓고 과천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는 과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단서조항인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끝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불거졌다.

조례 및 제3차 추경심사를 위해 개최된 임시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4년 공개경쟁으로 시 금고에 선정된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과천시지부를 2006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형원 의원은 “관련 조례에 금고는 경쟁의 방식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전제로 심의위원회에 제출, 번복을 어렵게 했다”며 “이런 방식으론 시 세수입 증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수익성 외 안정성과 공공성, 이용편의성을 고려, 수의로 추진했다는 집행부의 응답에 대해 “이는 공무원이 아닌 경쟁방식을 통해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서 의원은 “단서조항은 빠져나갈 구멍은 되나 이유는 아니다”며 “수의계약을 들고 나온 것은 밀어붙이기식이다”고 압박했다.

황순식 의원은 “경기도가 결정했다고 그대로 따르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포문을 연 뒤 “조례원칙은 경쟁이고 문제가 되면 그 다음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방식을 거꾸로 가져간다”고 말했다.

임기원 의원도 “경쟁을 통해 유리한 기관을 선정하는 조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조례 위반이라고 본다”고 동료의원들을 거들었다.

그러나 이경수 의원은 “조례엔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 항목을 나열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용편의성이나 지역사회기여도는 농협이 월등히 앞서며 심의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사후에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시의 입장을 옹호했다.

집행부 역시 “안정성과 편의성, 수익성 등 모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농협이 타 은행에 비해 뛰어났다”고 전제한 뒤 “심의 위원회 결론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안을 지난 9월30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통과한 농협과의 시 금고 지정은 10일내 공고를 거친 뒤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은 10일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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