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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첨단업종 공장 설립 허용

국방부, 산업용 로봇 등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평택시에 산업용 로봇과 항공기 엔진, 컴퓨터 제조업체 등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0일 평택시에 첨단업종과 낙농제품 제조업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4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과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는 산업용 로봇, 항공기 엔진·부품, 컴퓨터, 낙동제품, 기초 무기화학물질, 이동전화, 자동차 엔진·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 보조장치 제조업 등의 공장신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설치 등을 명시한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 법이 개정되면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에 행정재산의 개발에 따른 위탁수입을 포함할 수 있게 돼 기지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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