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특정업체 밀어주는 급식행정 논란

학교급식 입찰 규격란에 특정 상호·상표 편법기재

일선학교 급식관계자들이 식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등을 기재토록한 학교급식 입찰용 현품설명서의 규격란에 상표, 상호명까지 포함한 채 입찰을 하고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행정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규격란에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는 일이 현행법상 어긋남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매월 식단표를 작성한 뒤 한달간 소요되는 식재료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 및 행정실장 등은 식자재의 규격, 단가, 총량, 금액 등을 입찰용 현품설명서에 작성, 이에 맞는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학교급식법 및 학교회계법과 달리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등을 기재해야 하는 규격란에 특정제조 및 유통회사의 상호, 상표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남부지역의 학교의 급식 식재료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J업체에 제출된 일선 학교 현품설명서에는 특정 농산물 생산업체의 상호명과 품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제조 및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와 업체 관계자들이 접촉하더라’는 식의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식재료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게 되면 식자재를 학교에 직접 납입하는 업체로서는 입찰 규격에 맞는 재료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한 식자재 업체 관계자는 “입찰 규격에 상호나 상표를 기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입찰규격에 버젓이 이를 적어 내고 있다”며“갑작스러운 납품 중단 통보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하도급 업체와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영양사들이 특정 업체의 식자재를 요구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존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법 및 학교급식법상 상호나 상표를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입찰 규격에 이를 게재하지 않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며“학교 급식과 관련된 계약은 학교와 업체간의 당사자 계약이므로 도교육청이 나서서 제재할 수 없다.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이 책임지고 이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