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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초장에 잡는다

道, 그린벨트 해제가능 지역 시·군 합동 점검

경기도는 13일부터 오는 31일 3주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 발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천711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중개행위와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하 형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도는 보상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단 건축행위나 농업용비닐하우스를 불법 주거 및 창고로 전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적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과 병행해 지역정책과에 신고센터(☎031-249-4868)를 개설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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