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13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도와 도 교육청간 심화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의 무상공급에 동의했다. 도는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건립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 정도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택지지구의 학교용지 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방침이 통보되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설립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고교 부지의 경우 무상공급을 받은 뒤 차후 도가 미지급한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연계해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