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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2건 보류

심의위, 내용부실 이유로 ‘공공디자인·우수디자인 인증안’ 발목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개선·관리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발굴·보급을 위한 조례안이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올 2월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디자인총괄추진단을 신설, 현재 운영중이다.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업무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위해 이번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개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나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당초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가운데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해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처음 제정하는 디자인 관련 조례의 내용 부실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해 디자인총괄추진단의 발목을 잡았다.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다음 조례규칙심의회에 두 제정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강하겠다”며 “이로 인해 디자인총괄추진단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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