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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영업용화물車 보상 감차

타직종 전환 유도, 1500~4500만원

인천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사업자 및 차주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폐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타 직종 전환 등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24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하고 감차신청 할 경우 지원키로 했으며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 의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를 두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 보통 1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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