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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공개 의무화 ‘글쎄’

교과부,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피해 최소화
학부모 “현행법도 무시 개정법령 실효성 의문”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시·도별 소재 모든 학원의 학원비 공개와 학원법령 개정방침에 대해 학부모와 학부모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인천·경기지역 학부모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 학원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와 학원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 일선 학원들이 현행법도 지켜지지 않는데 개정법령은 지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교과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 신고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는 초·중·고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와 허위·과장광고 등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부모단체들은 학원의 입학시험을 쳐야만 입학할 수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원의 부당한 사항을 알면서도 신고센터에 등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 이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김영옥씨(43)는 “자녀의 학원 수강을 하기 위해 학원에 신용카드로 결재를 요청 했으나, 학원 수강 담당자가 ‘본원은 현금 결재 만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며“이같은 상황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학원비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경기지부는 “기존에 운영돼 오던 학원의 제도를 일선 학원에서 지키지도 않고 있게 현실인데, 이번 교과부의 학원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와 학원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정책을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지만, 학원들이 지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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