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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단체장 ‘배짱?’…자진신고 전무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진신고가 27일자로 마감된 가운데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기지역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도청 433명(소방공무원 311명 포함), 31개 시·군은 2천288명, 도와 시·군의 공공기관 76명 등 모두 2천797명으로 도내 전체 공무원(소방직 포함) 4만3천여명의 6.2%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쌀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기지역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구 김포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등도 자진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8일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30일까지 부당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이지만 조사 대상자에 미신고자 중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들은 빠져 있다.

행안부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복구할 방침인데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쌀 직불금 수령자를 전수조사할 계획이어서 미신고자도 결국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미신고자가 직불금을 부당수령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 하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고 허위수령액만 환수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중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부당수령 사실이 알려지만 주민들이 그에 마땅한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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