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31일 1,3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로써 총1,358필지가 이에 해당되며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전국평균이 2.7% 상승한데 비해 시흥시는 3.5%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이 발송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2008.11.1~ 2008.11.30)에 시청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