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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도권 규제 철폐 ‘정면돌파’

대학·기업 입지규제 등 수정법 위헌소송 제기
일부 정치권·지자체 반발에 정당성 확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 도가 위헌소송을 청구하고 나선 것은 수정법이 존재하는 한 경기지역의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위헌소송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국가를 상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적·행정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우선 다음주 중 수도권을 옥죄는 7가지 대표 규제에 대해 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 형태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도가 꾸준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법 관련 개별법령으로 대학 및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군사, 농지, 물, 산지 등 5가지 규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11월중 개최될 정기 국회를 통한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허숭 도 대변인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발의도 준비돼 있다”며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수도권 범위 조정안,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경제투자관리실이 주축이 되는 상황관리 TF팀도 구성한다.

TF팀은 외자유치와 국내기업투자의 확대,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또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강화하고 평택, 화성, 반월시화단지 등을 순회하며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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