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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울리는 독서실 배짱영업

정액제 환불 안되고 1일 요금 비싸게 책정
수원내 대부분 규정 안지켜… 학생들 불만

수원지역 독서실 운영자들이 한달치를 선납하고 이용하던 이용자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면 요금을 환불해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채 한달치를 다 받거나 1일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본보가 수원지역 10개 독서실을 조사한 결과, 시내 독서실 10곳 중 8곳의 독서실이 한달을 채우지 못한 독서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하루 이용금액이 한달 이용금액을 하루치로 계산한 요금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등 비싸게 책정돼 있어 단기간 독서실 이용자들이 바가지 요금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A 독서실은 일일 이용료가 7천원, 한달 이용료는 11만원으로 하루 이용료가 한 달 이용료의 2배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독서실 이용자가 단 1일을 이용하고 나머지 30일치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B독서실도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1주일 이용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C독서실은 한 달 이용료가 9만원인데, 2주일 이용료는 6만원, 일일이용료는 6천원으로 요금 체계도 제각각 달랐고, 환불 또한 안됐다.

대부분의 독서실 관계자들은 이같은 규정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대해 정모양(고2)은 “평일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다 주말에 하루 이용하는데 한달치 요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요금에 비해 하루치 요금이 너무 비쌌다”며 “얼마전 같은반 친구가 한달치를 미리냈다가 사정으로 인해 일찍 퇴실했는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서실의 환불규정은 등록날짜로부터 1/2이상을 경과하기 이전엔 환불이 가능하며, 일일요금을 합산하면 한 달 이용 요금”이라며 “환불 및 요금 규정을 어기는 독서실에 대해선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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