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광교신도시내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6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도청 신축사업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으나 내년 3월 행안부의 지자체 청사 세부기준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투·융자심의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행안부의 지자체 청사 세부기준안은 확정된 뒤 추진되는 청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청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판정’을 확정하고 3일 도에 이를 통보했다.
도청 신축사업과 같이 단서조항이 붙었던 고양시의 일산서구청사도 이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 청사를 놓고 호화·과대 논란이 일자 청사의 규모 등을 정하는 기준안을 마련중이다.
도는 2013년 상반기까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8만9천여㎡ 부지에 부지매입비 포함 4천983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9만8천여㎡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