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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안양호 부지사, 시·군 부단체장 회의서 지시

발주 공사 대금지불도 하도급자에 직접 전달

경기도는 6일 오전 안양호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시·군에 신속한 예산집행, 재정지출의 확대, 지방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특별대책-4대 중점과제’를 전달했다.

이는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도의 후속조치다.

도는 일선 시·군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편성시 사업의 구조조정, 중복투자 방지,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 낭비 우려가 있는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경비,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도록 했다.

절감한 재원은 지방의 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2년이상 사업기간이 필요한 사업비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초과시공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안에 미리 계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비의 7%이상을 앞당겨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대금을 원 시행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긴급시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선공사한 뒤에 정산이 가능하도록 선채무부담행위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지자체 청년 인턴제 도입에 투입, 청년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등을 활성화하고 시·군별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해 시책을 발굴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협조해 시·군에서도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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