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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지구 통학구역 조정안 시끌

안산시교육청, 특정아파트 제외해 해당학부모 반발

안산시교육청이 안산시 단원구 신길 택지개발지구 내 내년 3월 개교하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중 특정아파트를 제외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내놓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빌아파트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6일 내년 3월 개교하는 신길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신길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이 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는 삼익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통학구역 조정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현재 이 통학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동안 초등학생들이 신길온천역앞 능길초로 등교하던 두산, 삼익, 휴먼빌아파트 학생중 두산, 삼익아파트 학생은 신길초(신설)로, 휴먼빌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능길초로 그대로 등교하게 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휴먼빌아파트 학부모들은 “교육청 통학구역 조정(안)에 우리 아파트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길초 통학구역 조정안에 들어있는 삼익아파트와 붙어있고, 두산위브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휴먼빌아파트를 뺀 것은 시교육청의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휴먼빌아파트 박모씨(39 여)는 “시교육청이 학교설립계획에 의거해 27학급 규모의 적정학생수를 받기 위해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하단 입장인데, 도교육청의 학급당 과밀학급 기준은 40명이상인데 반해 시교육청은 신길초의 학급당 인원수를 37명으로 잡았다”며 “학급당 인원수를 도교육청의 기준에 맞추면 휴먼빌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산시교육청은 “신길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난 2002년 학교설립계획에 의거한 것이다”며 “휴먼빌 1·2차 아파트는 건축승인 협의시 능길초등학교로 수용토록 해 신길 택지개발지구 내 신길초로의 통학구역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신길 택지개발지구 내 신길초로의 행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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