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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 7㎞→5㎞로

“환경부 수도법개정 더 완화를”

환경부가 수도법상 상수원 상류 개별공장 입지 규제를 7㎞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5㎞로 더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법상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지방상수원 10㎞ 이내 공장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취수장 7㎞ 이내에 입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개선안은 자체검증과 외부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7㎞ 이내까지 공장입지를 허용할 경우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치게 돼 7㎞ 이내는 입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을 우선 개정해 한시적으로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표준거리 4㎞와 가감거리 3㎞를 일방적으로 최대 7㎞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03년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표준거리 산정을 위한 연구’를 인용, 환경부가 정한 7㎞는 유속 0.1m/s를 적용한 안전거리 4.32㎞보다 큰데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오염사고를 대비해 유출차단용 집수시설을 설치한 공장까지 7㎞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상수원 상류 개별공장 입지 규제 개선안을 7㎞에서 5㎞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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