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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맺힌 동두천시민 삶 보상하라”

동두천시의회, 특별법 제정·각종규제 철폐 등 촉구 성명서 발표
수도권 제외·미군기지 이전지연따른 보상 등 내용
관철되지 않을 땐 투쟁강행… 정부대응 귀추 주목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동두천 특별법 제정과 각종규제 철폐 등의 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품고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나라 최전방의 안보를 담당함에 있어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동두천시민의 꿈과 희망의 가치를 외면당해왔다.

2006년 3월에는 동두천시민의 혼연일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정부예산 지원의 한계 및 문제점을 안고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발전논리만을 앞세워 국가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가운데, 2008년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그나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겠으나 이는 시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완화로 수도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 의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이룩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9만여 동두천시민의 자유수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정부가 냉철하게 재조명하고 인식해 주기를 열망한다며 다음과 같이 천명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평택, 용산에 버금가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동두천시민의 한 맺힌 삶을 보상하라.

둘째, 동두천시를 명분에도 맞지 않는 수도권에서 즉각 제외하고 각종규제를 철폐하라.

셋째,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비용을 즉각 보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라.

넷째, 미군공여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을 즉각 반영하라.

또한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두천시 의회는 동두천시민의 꿈과 여망을 담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철폐 등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를 비롯한 9만여 동두천시민은 총궐기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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