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5차례나 경찰에 적발된 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시·군이 요청한 불성실·비리 시·군 공무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및 견책 12명으로 결정했다.
해임된 2명 가운데 한명은 지난 5월과 6월 한 달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됐다.
이 공무원은 앞서 1994년과 2001년, 2003년에도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과 훈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13명, 타 공무원 업무 부당 개입과 업무 부적정 처리 5명, 음란문자 메시지 발송과 무단결근이 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