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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상문제 놓고 첨예대립

토지주 - 잡종지로 터무니없는 보상 불허
동두천시 - 보상주장 개인 재산권 침해 불가

 

 

6.25때부터 자연발생 도로로 사용해 오던 동두천시 보산동 435-2번지 토지(848㎡, 헬기장 앞)에 대한 보상가액을 놓고 시와 토지주 원모씨와의 대립으로 동네 주민들이 도로통행과 도시가스관설치, 수도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문제의 토지 반은 보도(보조블럭설치)로 반은 주차장으로 수십년간 사용해 오면서 시는 매월 55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토지주 원씨는 “1980년대쯤 동두천시가 무단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며 “지난 2003년경 협의보상 취득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부당이득금 판결문대로 도로와 잡종지로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엄연히 문제의 토지가 잡종지로 돼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바 없는 시가 이제와서 도로를 주장하며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두천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고 현황도로로 판결 받은 바 있어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토지주가 요구하는 보상가액과의 큰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의 토지는 지난 97년 원모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05년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까지 승소해 원씨가 지난7일 파이프(사진)로 경계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통행 제한까지 가중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경계표시 작업을 지켜보던 주민 A씨는 “그 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이 보상문제로 가스관 설치를 못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가의 앞부분을 가리는 등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시와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동두천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인도집행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토지사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했다.

아울러 시는 감정평가에서 잡종지와 도로보상을 적용한 결과 3억8천만원의 보상가격이 책정되었으며 현행 도로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토지주는 전체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이프와 천으로 경계를 표시해 놓고 맞서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방해죄’로 고발조치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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