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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내년 의정비 6100만원 잠정 결정

행안부 가이드라인안 內… 서울과 동일

경기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17일 도청에서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계, 법조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 내년 도의원 의정비 서울시가 잠정 결정한 내년 시의원 의정비와 같은 6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잠정 결정액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30일 제시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기준액 5469만원보다 631만원 많은 것이나 올 의정비 7252만원보다 1152만원 적은 것이다.

이는 ‘월정수당 기준액±2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행안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다.

행안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4735만∼6203만원내에서 결정하면 된다.

도는 잠정 결정액을 기초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8일 4차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확정, 도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책정 및 비공개 심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 심의과정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외부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의원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의정비 확정때까지 앞으로 2차례 더 있을 심의위 회의도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공개하고 회의 결과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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