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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줏대없는 주택정책 ‘국민만 골탕’

코앞도 못본 종부세 완화발표 전면개편 논란
유야무야 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안
탁상행정 남발… 거래위축·정부불신만 키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치 앞도 못보는 정책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코앞에 닥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다보지 못한 채 섣불리 세금 완화방안을 내놓았다가 국회 심의도 하기 전에 전면개편 논란에 쌓여있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생뚱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일자 결국 거둬들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이 한치 앞을 못내다본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좁혀 종부세 납부 대상을 줄이는 형태로 감세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은 다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헌재의 결정대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어 조세 부담 계층이 정부 예측보다도 크게 줄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 때문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정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나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정부 신뢰도만 떨어지게됐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후퇴하는 꼴이 됐다”며 “감세 대상에 들어갔다 빠진 계층의 조세저항에 반박 논리가 궁색해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추진했다가 최근 슬그머니 이 방침을 ‘없었던 것’으로 했다.

세제실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의 취지에 역행,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다 이미 지방 등의 분양물량을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갈 수도 없는 소급입법을 한 셈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또 정부가 이때 함께 발표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강남의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너그럽게 주는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몰형평성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난이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9월 22일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의 ‘완전 철회’가 아닌 ‘시행 연기’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없앨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지난 11월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빼버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더니 몇개월 지나지 않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빼버렸다”면서 “이 같은 정부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불신만 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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