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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상생으로 풀자 <4>

규제완화 추진하며 기금조성 지방에 투자땐 모두가 ‘윈-윈’
법인세만 3조원 증가… 재원 활용 가능
‘비수도권과 동반자’ 인식전환 선행돼야

<글싣는 순서>
1. 수도권 규제의 탄생과 역대정부의 균형정책
2. 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수도권 규제
3. 비규제 방식을 통한 선진국의 균형개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相生으로 가는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재정력을 낙후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의 경쟁력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역량이 집중된 수도권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낙후지역에 퍼뜨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수도권지역 유대기금’과 ‘권역간 불균형해소기금’, 독일의 ‘자치단체간 역교부세’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상생발전기금(가칭)’을 조성,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GDP는 16조 원 가까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세(법인세)는 3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비용을 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 지방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나 각종 개발부담금 등도 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다.

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기금배분과 운영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프로젝트의 추진도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수도권-비수도권 경계지역에서 공동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것.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지역을 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토록 하거나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지역을 공동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해 동북아의 관광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권의 대항극을 육성하는 방안도 있다.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남부권(남해안권)은 수도권 대항극 조성에 으뜸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세종시의 건설로 수도권과 중부권이 지리적, 기능적으로 긴밀히 통합될 경우 다른 지역의 피해의식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어 남해안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대안에 앞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다름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변화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비수도권은 수도권 때문에 균형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만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쟁상대가 아닌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의 대안도 실현이 가능해진다.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지금의 대립적 구도를 타파하고 보안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형성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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