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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천억대 사설경마 일당 적발

13명 검거·5명 수배
결과 못맞춰도 20% 환불 확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거래규모 3천억원대의 사설경마를 운영해온 9개 조직 경마사범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와 조교사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0일 기업형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이모씨(42)와 한국마사회 소속 조교사 이모씨(45), 사설경마프로그램 제작자 김모씨(38)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나머지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일대 오피스텔 등에 사설경마장을 차려 놓고 인터넷에서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경기를 보며 전화와 인터넷뱅킹으로 마권 구매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622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다.

폭련단체 행동대장이기도 한 이씨는 입금받은 돈을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구매자에게는 배당금을, 맞추지 못한 구매자에게는 구매금의 20%를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밖에 912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조모씨(38)와 291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윤모씨(41) 등 나머지 조직도 이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사설경마 프로그램 제작자 김씨는 2006년 한국마사회 마권발매 프로그램을 토대로 ‘똥고스톱10’ ‘똥고게스트’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기도 일대 7곳의 사설경마 조직에 제공하고 2년간 사용료 명목으로 매주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조교사 이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기수로 활동하던 육모씨(45)로부터 소개받은 사설경마꾼 정모씨에게 4년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뒤 이들에게 경주마의 건강상태, 경마당일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설 경마는 장소에 관계없이 간단한 계좌이체로 경마를 할 수 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와 달리 마권 구입액의 상한선이 없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더라도 마권 구매자에게 구매금의 20%를 돌려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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