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6.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5.0℃
  • 구름많음울산 33.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4.1℃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학원-특목고 야합 웬말인가

도교육청 ‘대교, 명지외고 인수 승인’ 시끌
돈벌이 수단 전락·입시부정 개연성 등 제기

■ 박세혁 도의원 주장

도내 특목고 중 명지외국어고교를 국내 굴지의 학습지 회사인 (주)대교가 실질적인 경영권에 참여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있다.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의원(민주당·의정부)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의왕시에 위치한 명지외고가 입시전문학원인 (주)대교에 넘어가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대교는 눈높이 학습지 회원 2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목고 입시학원 페르마 에듀를 운영하는 업체로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이 특목고를 인수하면 이제 명지외고 입시를 위해 수험생이 페르마학원을 다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해 김포외고의 입시에서도 보았듯 학원과 특목고의 야합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 명지외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대교가 명지외고의 정관 개정에 의한 운영권 참여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의 이름을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의 호인 봉암학원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을 하고 학교에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투입한 것은 실질적인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대교의 명지외고 인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특목고를 인수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될 뿐 아니라 사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학교를 인수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명지외고를 (주)대교가 인수한 도 교육청의 허가가 선례로 남아 유사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년간 84억원의 공공재정이 투입된 명지외고를 입시전문학원인 (주)대교가 인수한다면 학원재벌에게 공교육이 점령당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학원재벌을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며 “도교육청은 이번 명지외고의 문제가 법적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교육신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주)대교가 명지외고의 경영권에만 참여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인수를 승인해줬다”며 “박 의원이 지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