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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벌이 부부 가정보육교사제 ‘효과만점’

道, 맞벌이 부부 호응 힘입어 내년 예산 증액 15억 투입

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이모씨(35.수원)는 21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기를 낳은 뒤 다시 출근을 해야 했지만 양가 부모님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아기를 봐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씨는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찾다 우연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알게됐다.

이씨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여서 믿을 수 있고 전문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유경험자 교사를 연결해 준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신청하면 그에 적합한 선생님을 면접 후 선택하고 서로 협의, 조율해서 아이 교육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얼마 전 아기가 심하게 열이 나고 아팠지만 이씨는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이라면 등원하지 못해 부모 둘중 한 명이 휴가를 내야하지만 가정에서 보육이 이뤄져 불편없이 보육교사에게 아기를 맡길 수 있었다.

최근 이씨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가정의 보육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와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만 2세 미만 영세아를 가진 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 아기를 돌봐주는 제도다.

보육교사는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보육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활동한다.

출생 후 36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하며 원하면 만 5세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목표를 100가구로 정했지만 맞벌이 부부의 높은 호응 속에 벌써 141가구가 이 제도를 신청,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부모의 질 높은 보육 욕구 수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하고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 큰 만족을 느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0%정도 인상한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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