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금과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행정상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육 정책은 그동안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등록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이었지만, 미등록 아동은 전액 자부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거나 돌봄 공백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보육 단계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원금을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해 감면하는 방식 역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공적확인증 발급은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상담·교육 등 공적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아동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다만 보육 이후 단계인 의료·교육 지원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 지자체 정책만으로는 지속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문제는 출입국 관리와 아동 권리 보장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시도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적 개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