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삭감하고 15곳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4개 지자체는 올해보다 증액했다.
28일 경기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비를 삭감한 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등이고 동결한 지자체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가 경기도의원은 6069만원, 시·군의원은 평균 3862만원이 됐다. 이는 도의원의 경우 올해 7252만원에 비해 16.3%(1183만원), 시·군의원은 올 평균 4040만원에 비해 4.4%(178만원) 줄어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조정된 의정비 수준에 있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24곳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자체별 의정비 기준보다 높았다.
또 3곳은 행안부 기준액과 동일했고 4곳은 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는 행안부 제시 의정비 기준액, 노동계가 산정한 근로자 4인가족 기준 표준생계비(6032만∼6035만원), 3급 이상 도 간부공무원 평균 연봉(6038만원), 의원들의 의회 등원 거리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월정수당 기준액±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 시·군의원 의정비는 성남시가 4776만원으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3120만원으로 가장 낮게 됐다. 의정비를 삭감한 지자체 중 구리시가 4950만원에서 3948만원으로 20.2%(1천2만원)를 삭감, 최고 삭감률을 기록했다.
증액한 지자체 가운데는 과천시가 3499만원에서 4048만원로 15.7%(549만원)를 증액, 가장 높은 증액률을 보였다.
한편 의정비를 동결한 15개 지자체 중 수원시와 고양시 등 10곳은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