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돼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짓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고 그 내역이 공개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청사 규모 기준은 조례로만 규정돼 이를 어기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02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조례에 포함시킨 청사 면적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청사 표준면적 기준 재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다시 고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