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과제 6대 분야 151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59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12건중에서는 기아차 용도지역 변경전 설립된 기존 공장의 규제완화 등 총 6건이 수용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330만㎡ 이상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했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현재 연접개발제한 거리인 500m를 250m로 축소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12건중에서는 기아차 용도지역 변경전 설립된 기존 공장의 규제완화와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폐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등 총 6건이 수용됐다.
행안부는 이번 발굴 과제 가운데 검토로 분류된 34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업과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과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함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