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주택가 나대지·공한지,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고물상 등을 집중 순찰 및 단속한다.
또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전화인 128번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다.
특히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주간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한 지역의 환경·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경계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은 지난해 6월8일 맺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경기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도내 11개 시·군과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11개 시·군은 구리, 의정부, 남양주, 고양, 부천, 김포,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