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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흉기도 체포한다…김포署 불법성 홍보·단속

이달부터 내·외국인 불문

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는 이달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2단계에 걸쳐 흉기소지의 불법성을 홍보하고 이후 경찰력을 집중해 흉기소지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방송,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16일부터 47일 동안 관내의 우범지역과 외국인 다수 통행지역 등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경기청의 최근 범죄 분석 결과,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내국인은 49%, 외국인의 경우 무려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상시 흉기를 몸에 휴대하는 성향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취해진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 후 지속적인 검문검색을 통해 내·외국인을 불문, 흉기 소지를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단속되면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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