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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 동절기 일제단속…경미위반 등 63건 적발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해양오염 예방 및 대비·대응태세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해양환경사범 6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절기 유류 사용량 증가로 유조선 입.출항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태세 실태점검 등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으로 유조선 및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등 해양오염 대비, 유창청소업체의 폐유 수거 및 수거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집중단속 했다.

이에 해경은 이번 단속으로 총 161개소에 대한 시설ㆍ선박에 대한 점검, 오염행위 1건과 행정질서위반 3건은 의법 조치하고 경미위반 16건, 행정지도 43건은 지도조치 했으며 이 가운데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해양에 탈락시킨 업체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를 입건 조치했다.

또 폐기물 20톤을 보관 기간을 초과, 방치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폐기물을 적법처리토록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와 폐기물신고필증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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