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성과시상금 지급이 조직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본지 12월3일자 2면>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원부서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분기별 또는 수시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시상금은 대부분 사업부서가 수령하고 있다.
일례로 9월 최종 확정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자 21건중 19건이 광교개발사업단,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단 등 사업부서였다.
7월 지급한 2008년 2분기 성과시상금 심사에서는 최종 확정된 지급대상자 6건중 지원부서는 1건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과시상금 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원부서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인데 왜 성과시상금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지원업무를 맡는 부서의 경우 성과시상금에서 제외되기 일쑤이고 혹 성과시상금을 받더라도 금액면에서 사업부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우리 부서는 반복되는 지원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만한 거리가 없다”며 “부서별 업무의 특징이 다른데 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우열을 가려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성과시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대부분 공무원들은 성과시상금이 조직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사업·지원부서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지원부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더욱 객관화·전문화된 심사과정을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지원부서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는 중”이라며 “내년 1월쯤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