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가스 주택용 소비자요금을 1㎥당 14.61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당 688.78원에서 674.17원으로 2.12% 낮아졌다.
이번 요금 인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석유류.LPG.도시가스 등 특정 물품과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특정 장소 입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