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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변 사업장 62% ‘물 관리 소홀’

21곳 기준·변경신고 누락 적법시설 13곳 불과
위반시설 과태료 처분… 교육·홍보 강화키로
한강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실태 점검

한강 주변에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 62%가 수질 오염원 관리에 소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빗물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장소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점검 결과 62%인 21개 사업장이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관리, 설치 기준을 위반했으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누락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 위반한 12개 사업장 중에는 여주그랜드CC조성사업, 나인브릿지 여주골프장, 여주 상우컨트리클럽조성사업, 연천 NRC 석산개발사업,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대표자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장으로는 안성 천원컨트리클럽 및 휴양콘도미엄 조성사업, 화성동탄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내 도시형 공장,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상호명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3개 사업장은 연천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강청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자가 관리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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