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역내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3만4천066건 38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기일 경과 시에는 3%~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