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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용접 금지‘제 2의 이천참사’ 막는다

도소방재난본부, 정부에 관련제도 개선 건의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9일 창고 및 공장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이번 물류센터 화재도 발화는 쉬운 반면 진화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샌드위치 패널 용접작업 금지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및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한 소방기본법 12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기본법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아래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정부에 조만간 건의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의 경우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돼 불길이 패널 속으로 번지면서 소화전 등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소방차 등이 수많은 물을 뿌려도 좀처럼 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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