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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전격 시행

도내 한육우 귀표부착 완료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앞두고 도내 한육우에 귀표부착을 모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전국 대행기관에 배부, 축산농가가 부착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등 도내 22개 위탁기관을 지정해 귀표부착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도에 배정된 이력제귀표 총 14만4406개중 87.8%인 12만6800여개를 부착했고 여기에 이미 부착돼 있던 귀표수를 합하면 9일 현재 35만2000여두의 귀표부착을 완료한 상태다.

도는 올해 도에 배정된 귀표중 남은 귀표를 이용해 젖소에도 부착을 진행중으로 현재 40% 정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22개 기관중 일부 기관이 귀표부착을 소홀히 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귀표부착하도록 해 타 시·도보다 빨리 한우와 육우의 귀표부착을 모두 완료했다”며 “젖소는 22일까지 완료대상은 아니지만 남은 귀표를 활용, 부착중으로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과 이동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내년 6월22일부터는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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