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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계약 효력
매매계약 후 해제됐어도 계약 유효
단, 해제전 확정적무효 경우엔 제외

 

10월말 현재 남한 면적의 1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수도권 택지개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거나 불허가로 확정된 경우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된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떠한지가 실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법의 취지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토지매매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다고 해도 해제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하여야 투기적 거래의 규제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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