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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 KT&G 책임져라”

道소방본부, 국내 첫 794억 손배訴 추진
“화재안전담배 3년전부터 수출만” 지적

잦은 담뱃불 화재로 재정부담을 느낀 경기도가 늦어도 올해 안에 국내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재정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종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외자본 지분이 51.45%(8월31일 기준)를 차지하는 KT&G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으로 2004~2005년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 미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며 “제조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국내에 제조·공급하지 않은 것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을 위반한 것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KT&G를 소송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내 담배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69.2%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KT&G가 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수출한 시점인 2005년 이후 담뱃불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산출한 794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담배는 권련지 부분에 2~3개의 얇은 밴드를 부착해 흡연을 하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 일반담배와 품질,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뉴욕주가 2004년 최초로 ‘담배화재안전표준법’을 제정, 현재 17개 주가 이를 시행중이고 캐나다는 200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화재안전담배 판매를 의무화했다. EU도 2011년까지 화재안전담배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담뱃불 화재 감소를 위한 제조사의 노력을 촉구하고 손해배상시 소방장비 및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안전담배를 도입시 담뱃불 화재의 34~68%정도가 감소한다는 캐나다의 연구결과와 같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소방본부에 자문을 한 법률사무소 해인 대표 배금자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KT&G는 2005년부터 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조차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담배가 잘 타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술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며 “담배 제조사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본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다른 제품 생산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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