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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개인 구분 669명… 성명·주소·금액 등 홈피 게재

경기도는 오는 15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도보(道報)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천118억원과 7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줘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지난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12월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669명을 확정했다.

주요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S 리조트로 55억5천7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모(41)씨로 25억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 체납금액별 현황을 보면 1억원~2억원 403명으로 560억2500만원, 2억원~3억원 116명으로 281억6600만원, 3억원~4억원 56명으로 193억200만원, 4억원~5억원 33명으로 145억100만원, 5억원~10억원 39명으로 255억5200만원, 10억초과 22명중 450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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