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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분담금 환급 ‘누가 진짜주인?’ 혼란

최초분양자·최종소유자 간 수혜 주체 모호
시·군 문의 폭주… “절반씩 나누자” 요구도

도내 각 시군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시작한 가운데 최초분양자와 최종 소유자간 누가 환급금의 주인인지를 놓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환급 대상은 2001년 9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분양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만3289세대로 금액이 적게는 8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매자가 최초 분양자에게서 고지서를 넘겨받아 납부하거나 최초 분양자가 우선 납부하고 전매자에게 받은 경우 등 갖가지 사연으로 환급금 수혜 주체가 모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실제로 구리시 인창대림2차e편한세상아파트에 사는 임모씨는 2004년에 최초분양자한테 분양권을 양도받아 입주할 당시 프리미엄 6천만원에다가 학교용지 분담금 200만원을 부담했다. 매매계약서에도 임씨가 학교용지 분담금 200만원도 같이 납부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자신이 갖고 있던 최초분양자는 이미 지난 10월 환급을 신청했다.

김모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스타파크)는 환급신청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매도자인 이모씨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떼어 줄 테니 환급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요구한 것.

반면 최초 분양자인 김모씨(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하늘마을)는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빼앗겨가며 인감증명서를 떼어다 우편으로 보내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가 여러차례 바뀌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도 이같은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는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2046세대 등 6823세대 102억원을 환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1차 환급을 마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8027가구 177억원(이자포함)을 환급 예정인 고양시의 담당 직원은 “지난달 27일 1차 지급된 환급대상이 648세대에 불과했다”며 “매수자들이 환급금 권리를 놓고 최초분양자들과 다툼을 벌인뒤 시에 조정을 요구하는 통에 지난 2달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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