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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비행장변 소음 국가가 배상”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1만11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원고 중 이 기준에 해당되는 33명에게 소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954년 비행장 건설 이후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당시 비행장 주변이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받아들이며 접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음정도와 비행횟수, 비행시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단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배상액의 30%를 감액해 월 2만1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 산정을 위한 피해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음도 80웨클 미만 지역 주민 163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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