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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손맛’ 유혹 실내낚시터

‘돈 따먹기 식’ 사행성 게임장 변질 운영
시간대별 이벤트 따라 이리저리 우르르

겨울철 낚시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설치된 실내 낚시터가 경품과 돈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김포시 관내 낚시꾼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하면서 낚시 동호인들이 야외 낚시가 힘들어지자 따뜻한 실내 낚시터를 찾아 손맛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실내 낚시터 운영이 정상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과도한 경품을 걸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돈 따먹기 식 게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포시 관내의 일부 낚시터들은 물고기의 꼬리 하단 지느러미에 상품을 적은 표시를 부착하여 이를 잡은 낚시꾼에게 표시된 액수에 따라 10만원, 3만원, 낚시대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평일 퇴근 시간 후인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혹은 주간 화, 목, 토요일엔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이벤트라는 명목 하에 1등 100만원, 2등 30만원 등 현금을 걸고 낚시꾼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 낚시터 별로 이벤트 시간을 다르게 편성, 한곳에서 게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게임에 임하는 진풍경을 연출되고 있어 단순한 손 맛 즐기기의 차원을 넘어 도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실내 낚시터는 D, O, H, G 낚시터가 성업 중이며 낚시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게임 방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이 잡은 2마리의 무게를 달아 가장 무거운 판정을 받은 꾼이 1등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42·강화도 거주)는 “3만원씩 하는 입장료를 주고 몇 번 실내 낚시터를 찾아 운이 좋은 날은 경품으로 걸린 금반지를 타기도 했지만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사행게임이라는 생각에 손을 끊었다”고 말했다.

하모씨(52)는 “겨울철 실내 낚시터가 손맛을 즐길 수 있어 시간을 보내기에 좋지만 경품과 상금으로 인해 전문꾼이 모여드는 상황”이라며 “게임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좁은 공간에 100여명씩 모여드는 걸 보면 실내 낚시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유료 낚시터는 처음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득한 뒤 추후 낚시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시가 낚시터 입장료나 사행성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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