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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5년간 총 100조 투입

균형委, 42조 추가 결정… 지방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14조원 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키로
163개 시·군에는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향후 5년 간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 6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앞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총 1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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