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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1만4230㏊ 해제

道, 정부 승인 18일 고시

도내 16개 시·군 농지 1만423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떨어진 미경지정리지역 등 1만4230㏊(4269만평)가 지난 10일 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8일 해제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는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공장,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주군 2489㏊ ▲이천 2089㏊ ▲안성 1973㏊ ▲양평 1449㏊ ▲화성 1040㏊ ▲용인 988㏊ 등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지난해에도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의 자투리 토지 6758㏊를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 해제된 면적까지 포함하면 분당신도시의 10.7배에 이르는 총 2만988㏊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 조치는 최근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곳은 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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